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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경찰, “벌금ㆍ과태료에 욕심…재정건전성 부담만 키워”
이명박정부때 경찰청이 벌금ㆍ과태료를 많이 걷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년 수 천 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2회계연도 부처별 결산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12년 벌금 및 몰수금 징수 목표를 8987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5984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MB정부들어 내내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만해도 경찰청의 벌금 및 몰수금 징수율은 92.5%에 달했다. 하지만 MB정부 첫 해인 2008년 78.4%로 떨어졌고, 2009년 70.8%, 2010년 74.9%, 2011년 66.6%, 2012년 60.9%로 하락했다.

올 해에는 무려 9980억원의 벌금 및 몰수금을 걷겠다는 목표를 정해뒀다. 징수율이 지난 해 수준에 그친다면 4000억원 가까운 세입결손입 발생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MB정부 마지막 해에 짠 예산대비 세입이 줄어들어 나라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나라빚을 늘리는 데 경찰청도 한 몫을 한 셈이다.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대수 증가로 과태료 세입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징수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입예산을 과대계상하게 되면 세입결손의 원인이 되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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