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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차만별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실리적인 대응해야

전업주부 Y씨(52세)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남편이 직장 내 희망퇴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이혼 청구를 결심했다. Y씨 부부는 이미 10년째 극심한 불화로 서로 거의 말도 섞지 않고,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Y씨는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정을 지켜왔던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남편측은 자신의 퇴직금을 노린 악의적 이혼 요구라며 반발했고 결국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분쟁이 함께 발생한다. 이혼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는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에게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어느 쪽의 재산인지 밝혀지지 않은 재산을 말하며, 혼인 전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 행위에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아직 지급받지 않는 퇴직급여, 연금급여까지도 분할 대상이 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Y씨 사건에서 재판부는 향후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결정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 비율 판단의 주요기준 중 하나는 혼인 기간인데, 다수의 이혼 사건을 분석해보면 통상 혼인 기간이 장기(10년 이상)화 될수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상대의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는데, 실제로 1년 정도의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한 사건에서 폭력에 대한 이혼위자료로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된 사례가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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