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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그들
결별 했지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통계청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 여전히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아직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대비1.7%(1,800건)가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평균 이혼 연령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문제이다. 이는 혼인지속 기간이 20년이 넘은 이른바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부부들의 이혼율이 30.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이혼을 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었지만, 이제는 방송에서도 이를 당당하게 밝힐 정도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녀가 출가해도 될 정도로 성장하고 나면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곤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는 부부들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서이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이혼의사를 비롯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만, 이외에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합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으로 이후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많은 부부들이 이견이 생겨, 이 부분을 구제 받고자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구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이혼성립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의 제한이 있고, 위자료 청구 기간은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이 있다. 간혹, 이혼을 먼저 요하는 사건도 있기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부부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만큼,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헤어짐으로 인해 달라지게 될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율이 잘 되질 않는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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