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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계양 84㎡, 청약통장에 20년 돈 넣어야 사전청약 당첨…평균 16.3년 [부동산360]
사전청약 1차지구 당첨자 발표
4333가구에 9만3000여명 몰려…
월별 납입 인정액 최대 10만원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 38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차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인천계양 84㎡(이하 전용면적)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 잔액이 평균 2400만원은 돼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원이므로, 최소 20년은 매달 저축했어야 당첨권 안에 들 수 있었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5곳,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는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이 28.1대 1, 신혼희망타운이 13.7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 대기를 하고 있다. [연합]

일반공급의 청약저축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이었다. 사전청약 대상지 중에선 인천계양 84㎡가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주택형은 일반공급 경쟁률이 734.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어 인천계양 74㎡(2280만원), 성남복정1 59㎡(2169만원), 남양주진접2 84㎡(2150만원), 인천계양 59㎡(211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남양주 진접2 51㎡는 802만원으로 당첨선이 가장 낮았다.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 3800만원, 성남복정1 3790만원, 남양주 진접2 2820만원이었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등 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인 10만원을 매달 넣으면 1년에 120만원이 쌓인다.

평균 당첨선으로 보면, 16년 3개월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인천 계양 84㎡는 최소 20년, 남양주 진접2 51㎡도 6년 8개월은 납입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쟁도 치열했다. 다자녀공급의 당첨선은 인천계양 84㎡가 100점 만점에 85점이었고, 남양주진접2 84㎡는 80점, 성남복정1 59㎡는 75점이었다.

신혼부부 특공의 당첨선은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84㎡이 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74㎡와 성남복정1 59㎡은 11점이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수 등에 가점을 매기는 방식을 적용해 만점이 13점이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만점 9점)은 모든 지구에서 만점 경쟁이 벌어져 추첨으로 선정했다. 잔여공급 당첨자(만점 12점)는 인천계양 10점, 남양주진접2 8~9점, 성남복정1 9~10점, 의왕청계2 10점, 위례 11점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청약저축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노부모 특공은 최고 납입액이 인천계양 2260만원, 남양주진접2 2270만원, 성남복정1 3270만원 등이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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