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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소송 낸 해외 파견교사 패소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중국에 설립된 한국 사립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해외 파견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해외 파견교사 4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7년 교육부가 공고한 중국 내 한국 사립학교 파견교사 선발 계획에 지원해 선발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2021년까지 근무했다. 파견교사들은 교육부로부터 본봉, 명절휴가비 등을 받았고, 학교로부터도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교사들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교사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14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은 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반면 교육부는 해외 파견교사 수당의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수당 지급 대상과 지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해도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 파견교사 수당에 대한 교육부의 재량이 인정되고, 선발 계획에 포함된 수당 지급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률의 위임에 때라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장관이 파견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수당규정 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수당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파견교사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가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 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육공무원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원고들은 정해진 수당, 근무조건, 승진가산점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선발계획 공고 내용과 달리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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