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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갚아라”…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구속
알고 지내던 60대 귀화 중국인 여성 살해 혐의
A씨, 지인에게 돈 빌리는 등 경제적 궁핍 시달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중국에서 귀화)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1월 11일 새벽경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5년 전 빌려준 1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이후 격분해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통화내역·금융거래 분석, 주변인물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중국인 거주 지역의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빌려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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