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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지급한 3900억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KC-1 적용된 LNG선 결함 놓고 국내외 소송
국내 소송 1심에선 설계사 가스공사 패소
영국에선 삼성중공업이 선주사 SK해운에 3900억 지급 판결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구상금 청구로 회수 예정”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이 적용된 LNG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과 KC-1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 선주사인 SK해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1심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 SK해운에는 선박 미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가스공사는 반박,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화물창 설계사이자 가스공사 자회사인 KLT가 해당 선박에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 확보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책임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양측 이견이 커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협상 중단으로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다.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 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 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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