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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40대…“합의된 일”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B(30대)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체 상태로 묶인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고, B씨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이튿날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따.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 집을 방문했다가 사건 현장을 적발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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