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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진 고급 단독주택
감정가 33억원 수준…한차례 유찰로 10억 떨어져
5월 13일 2차 매각일…전문가들 “낙찰 가능성 높아”
[영상=이건욱 PD]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내려갔다. 이번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최저입찰가가 16억1835만원까지 떨어진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법원 경매에 부쳐졌다. 건물 면적은 315㎡(95평), 토지 면적은 255㎡(77평), 제시 외는 80㎡(24평)이다. 위례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을 지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물건은 지난 2월 경기 성남 수정구 건축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건폐율 48% 용적률 91%를 적용해 2층 단독주택을 완공했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에서 직선거리로 930m, 산성역에서는 1.1㎞에 자리 잡고 있다. 위례한빛 초·중·고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학세권’ 단지다.

권리상 하자는 없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해당 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편이며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며 “법원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어 명도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파트처럼 되팔기가 쉽지 않은 데다 시세를 파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서다. 강 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다”며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입찰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주변 토지 시세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고급 단독주택은 건물 가치보다 토지 가치에 연동돼 평가되기 때문이다. 최근 위례 한빛마을 내에서 거래된 물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에 대지면적 77평 단독주택이 27억에, 작년 5월에 대지면적 86평 단독주택이 26억원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 13일 2차 매각일에서의 낙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한 번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30% 저감되면서 23억원에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다”며 “이 건물은 2층 다가구주택으로, 한 층에 세를 놓고 한 층에 실거주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번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소장은 “올 들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며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갖고 물건을 물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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