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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본회의 통과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19일 지난 20142월 대표발의 한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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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이의원이 대표발의,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 에는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특히 " 법에는 국민안전을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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