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지부장 최병련)는 1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신매동 일대에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지도단속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수성구청도 함께 참여했으며 부동산광고 전단지 제거 캠페인도 진행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및 무등록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 권익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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