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청사 전경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경찰서 는 16일 여행상품 계약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여행사 가이드 B(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김천시의 한 여행사 사무실을 찾은 손님에게 "예약한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이미 예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십 회에 걸쳐 8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외 여행 상품을 빙자한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예방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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