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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 이동 된 5000여 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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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헤럴드 대구경북DB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시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0일부터 개별토지에 대해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1일까지 각 지역별 담당자들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을 통한 의견 제출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토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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