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시 소유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올해도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1~6월)으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코로나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감면 방안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는 음식점ㆍ매점ㆍ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해 최종 지원자를 확정·지원한다.
앞서 시는 공유재산 60곳에서 1억7000여 만 원의 임대료를 내린 바 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가 지역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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