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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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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어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533명에서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915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보내 소년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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