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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환자 허벅지뼈 부러 뜨려
광양경찰서 수사 중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환자를 일방적으로 폭행, 대퇴부(허벅지뼈) 골절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입소 치매환자 폭행 혐의로 모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51)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해당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얼굴 등을 6차례 때리고 거칠게 다리를 젖혀 허벅지 윗부분 대퇴부를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기저귀를 갈던 중 폭행 당한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노인환자의 경우 대퇴부 골절의 경우 회복기간이 길며, 심하면 직립보행 기능 회복이 어려워져 노인환자의 경우 낙상 등 사고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위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하고 노인학대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의 요양원은 시청에서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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