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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경리사원… “인터넷 도박에 탕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에 있는 한 중소 건설업체에 취업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약 4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개인 계좌로 옮긴 회삿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고, 전액 탕진했다.

범행은 올해 2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드러났다.

회사가 관리하던 A씨의 인사 기록도 이 시기 사라졌다.

해당 건설업체 운영자와 그 가족은 중병 발병과 정신적 고통, 경제난을 겪었고, 업체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한때 경영난에 빠졌다.

경찰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현금 2억원이 사라진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며 “검찰에 넘긴 사건과 별도로 A씨의 절도 혐의점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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