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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양부남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광주지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일단 반려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피의자를 구속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 지난 10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며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7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여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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