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동시, 2일부터 농어민수당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6월 28일까지 농가당 30만 원 지급,지정된 지역 농·축협 방문 수령
이미지중앙

안동시가 2일부터 상반기 농·어민 수당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안동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상반기 농·어민 수당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로 16,612명에 달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가202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60만 원을 2차례 나눠 지급한다.

,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62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